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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성 검토 표준품셈표 소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은 2023년 6월 15일 산지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영향평가와 중복성으로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어 재검토되었습니다. 개검토 결과는 재해위험성 검토는 660㎡ 이상 5,000㎡ 미만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제출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재해위험성 검토 표준품셈표.pdf
0.12MB

 

이로 인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한 업무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수행업무에 따른 기술인력 등급별 투입인원환산과 업무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결정하여 새로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표준품셈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재해위험성 검토 표준품셈표 세부내용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은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기본업무와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할 업무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기술등급별 투입인원과 업무수행단계별 보정지수 등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품셈을 결정하였습니다. 

투입인원 산정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이를 근거로 하여 2025년에 제정하여 품셈적용은 2026년부터 적용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되었습니다. 기술등급별 일일 금액만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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