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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계획 개요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위한 산림조사,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 발전 운영계획입니다.

임도 및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지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혜택은 ①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은 지역에 대한 사업 시 별도의 복잡한 허가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②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소득세, 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2025년 공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과 시 동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이 산림청고시 제2024-24호, 2025.2.21일 공시 되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25-24호(202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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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202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은 최소규모 4ha미만에서부터 최대 311ha 이상으로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1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및 작성자 노임단가를 최신화하였고 제경비와 수수료요율은 각각 5%씩 반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부개정 안

산림경영계획 작성관련 예규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산림의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작성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산림의 소유자가 산림계획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의 임황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예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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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림관련 전문용어는 일반용어로 개정됩니다. 또 지형도는 항공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작성방법도 표기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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