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톱 사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진톱은 체인톱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전기톱이라고도 하는데 전기톱은 엔진이 전기모터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고 엔진톱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2 행정기관 즉 2사이클 엔진에 의하여 체인형태의 날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절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날의 모양에 의해 체인톱이라고도 하고 엔진이 돌아간다고 엔진톱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진톱은 허스크버나, 스틸, 에코 정도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틸 16인치 엔진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틸 16인치(가이드바 길이 약 40cm)는 ms180과 ms230이 있습니다. 둘 다 가솔린 2 행정기관이고 리코일스타트, 구동장치, 안전장치, 가이드바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ms180은 31cc, ms230은 40cc이며 가이드바 길이는 같고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ms230이 더 비쌉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출력이 ms230이 더강해서 작업의 효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 다 사용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ms180은 일반용이고 ms230은 임업용입니다.
엔진톱(체인톱)은 먼저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안경착용과 안전장갑, 이어플러그가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①시동은 초크조절 장치를 맨 아래(공기폐쇄)로 내려야 하는데 손잡이의 안전장치를 잡고 내려놓고 리코일스타트를 당기면 시동 걸리는듯한 큰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크조절장치를 한단 계위로 올리는데 이때는 손잡이의 안전장치를 잡지 않고 조절장치만 올립니다. 그리고 당기면 바로 시동이 걸리면서 굉장한 굉음과 함께 빠르게 체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속레벨을 한번 당기면 이때부터 조절이 됩니다. 이것이 스틸의 장점인 이지스타트입니다.
② 체인날의 장력조절은 별다른 공구없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바를 완전히 분리할 때를 제외하고 별다른 공구 없이 체인조절 레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열고 돌려 조절이 가능합니다.
③ 시동장치(리코일스타트)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살짝만 한번 당겨도 스스로 튕기는 힘에 의하여 일발시동이 됩니다. 계속사용 시에는 공기조절장치를 맨 아래에서 한단계 위로놓고 당기만 바로 시동이 걸리고 사용하지않다가 처음시동시는 맨아래에 초크조절레버를 놓고 당긴 다음 시동음이 들리면 한 단계 올려서 당기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④ 연료주입장치도 손으로 열고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구 없이 손으로만 가능한 구조이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꽉 잠그지 마시고 손으로 돌아가는 정도로만 돌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엔진오일(2사이클용)을 섞어서 연료로 사용하고 윤활유는 체인이 마모되지 않게 가이드바에 제공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2사이클용 엔진오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엔진오일은 여름에는 오일량이 많도록 25~30:1로 희석하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시동을 잘걸수 있도록 40~50:1로 희석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구매 후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이 있어 가솔린 주성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휘발성이 없는 연료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엔진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기계가 쉽게 고장 나게 되니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톱은 매우 위험한 장비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불구자가 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 전에는 항상 안전복장을 한 다음 안전사용법을 숙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엔진톱은 연속하여 10분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속한 후에는 10분 사용 후 엔진을 정지한 후 1~2분 후에 재시동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퀵스톱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와 가속레저를 잡고 왼손으로는 작업손잡이를 잡고 작업 중 킥백상황이나 넘어지는 상황에서는 왼손등으로 퀵스톱레버를 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중립상태가 되어 체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찔러베기를 할 때 킥백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가이드바의 체인이 한쪽면만 나무에 닿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킥백현상은 두면이 교차하여 작업면에 닿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나눈이 와서 미끄럽거나 지반안정이 되지 않아 작업자가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절대 작업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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