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과거의 농막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5도 2촌을 구현하고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33㎡이하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막은 취침이 불가능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거주는 불가하지만 임시로 거주는 가능하며 화장실, 데크, 주차장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8.1.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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