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world

반응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과거의 농막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5도 2촌을 구현하고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33㎡이하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막은 취침이 불가능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거주는 불가하지만 임시로 거주는 가능하며 화장실, 데크, 주차장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8.1.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