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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에 있는 주음치리 농막 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준비해서 올 6월에야 작은 농막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밭은 600평(2,0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세건하우스용 대지는 150평 정도 농지분담금 내고 허가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우선 토목,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다음 농지전용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토지분할을 위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해야하고 결과를 받으면 이제 토목공사가 가능합니다. 새움터 사이트에서 공사착공계 제출하고 공사 해야 합니다.

참 공사전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것은 알고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 정화조, 대공 등등 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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