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총 32가지입니다 이중 신설되는 정책과 제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산촌제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한 쉼터 설치가능) ② 국가숲길 운영관리 ③ 산림사업 표준품셈 고시제정(개별사업을 공종별 통합하여 중복성 해소 및 법적 지위 확보) ④ 산림복원기술자, 산림복원전문업 추가 및 산림복원기술자 배치 기준 신설(현재 산림업 4종 +1, 산림기술자 종류 3종+1) ⑤ 산림연접건축 산림재난위험성 검토(산림 50m이내 건축신고 등에 산림청에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여 허가 신고 수리기관에 통보) ⑥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신설(산림소유자 90일 까지 방제명령 미 이행 시 강제 집행 후 대집행법에 따라 비용 징수) ⑦ 수종전환 방제(자연복원중인 재해위험 생활권 주변 수종전환 제외) ⑧ 벌채산물의 이동금지 구역외 지역은 과학원 기술시험 합격한 제품으로 피복 시 이동가능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추가
총 32개의 산림정책 및 제도가 신설되거나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 되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산림시업 법인 및 기관, 담당자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많이 변경되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 식재 방법 (0) | 2026.02.03 |
|---|---|
| 우리나라 자생종 나무 분류법 (0) | 2026.01.08 |
| 2026년 임도사업 추진체계 정책토론 결과 (0) | 2026.01.07 |
| 임목 폐기물 처리 - 임도시공 (0) | 2025.12.30 |
| 임도시공 - 녹화공법 (0) | 202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