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들은 가사 및 육아를 부담하면서 농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알아보기
여성농업인을 위하 지원사업은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여가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실제영농을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내 거주하고 1년 이상 된 만 20~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년간 20만 원씩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사용처는 문화, 취미, 스포츠, 여행 등의 업종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전동운반차 90만 원, 다용도작업대 및 이동식 충전분무기 각 55만 원 지원) 구매비를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올해까지는 51~70세 여성농업인 3만 명 대상 시범사업이며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모든 농업인들이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나 농지원부로 보험공단에 신청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적 직불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역에 주소를 두고 1,500평 이하 경작 시 120만 원, 1,500평 이상시는 면적당 다르게 적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후 지원됩니다.
농지 취등록세는 직불금대상이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취등록세의 50%가 감면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에 집을 지을 때 부담해야 하나 농업인(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의 경우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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