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world

반응형

여성농업인 들은 가사 및 육아를 부담하면서 농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알아보기

붉은고추 농사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을 위하 지원사업은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여가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실제영농을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내 거주하고 1년 이상 된 만 20~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년간 20만 원씩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사용처는 문화, 취미, 스포츠, 여행 등의 업종입니다.

무농사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전동운반차 90만 원, 다용도작업대 및 이동식 충전분무기 각 55만 원 지원) 구매비를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합니다.

비닐하우스 농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올해까지는 51~70세 여성농업인 3만 명 대상 시범사업이며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무, 양배추 농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모든 농업인들이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나 농지원부로 보험공단에 신청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적 직불금 지원,  농지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공적 직불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역에 주소를 두고 1,500평 이하 경작 시 120만 원, 1,500평 이상시는 면적당 다르게 적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후 지원됩니다. 

농지 취등록세는 직불금대상이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취등록세의 50%가 감면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에 집을 지을 때 부담해야 하나 농업인(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의 경우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