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안이 1일 공포되어 금년 7월 3일부터는 스마트작물 재배사가 농지 타용도사용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개량사업 및 용도변경 시 반드시 허가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농지 개량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농지를 절・성토하는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시장, 군수)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또 농지 전용 시 토지 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7월3일 부터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농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 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규제를 완하 한 것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농지 개량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를 농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됩니다.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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