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안이나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합니다.
가로수 식재기준입니다. ① 교목은 식재간격 8m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의 위치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수관폭과 성장속도 등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의 피해가 없는 식재간격으로 식재를 합니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식재를 원칙으로 군식 및 혼식을 하되 주변여건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제설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1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② 관목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식이나 혼식이 가능합니다. 식재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목 굴취작업은 2~3일전에 충분한 관수를 하고 수관의 30% 정도를 전정한 다음 하단가지 및 맹아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수고가 4.5m 이상인 수목은 굴취 전 사방에 밧줄로 고정한 후 굴취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식재목 분뜨기는 수종과 통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분의 크기는 근원경의 5~7배로 하며 분의 깊이는 근원경을 기준으로 중앙은 3배 가장자리는 2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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