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과 배경입니다.
정화조와 데크, 주차장등을 별도로 설치할수 있으므로 실제 면적은 상당히 큰편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시된 기본적인 형태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농막은 당분간 사용가능하니 먼저 개량하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구하면 좋을듯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것이 있을것 같지만 실제로 군청에가서 상담해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허가는 직접하는것도 좋지만 쉼터 설치업체에서 대행해주고 있으니 활용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절차를 준수하여야 차후에 여러가지 민원 발생시나 분쟁시 현할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순서는 일을 직접하는 시공사에서 처리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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