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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소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지원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가입자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103만 원 이상시 월 46,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6,350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선정 기준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경우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면 됩니다.(어업인의 경우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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