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지원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가입자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103만 원 이상시 월 46,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6,350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경우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면 됩니다.(어업인의 경우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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