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는 고의나 또는 본인이 원해서 발생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해당되지 고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이라 해도 죄에 해당되고 적절한 적절한 죗값을 치르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명사고 시는 반드시 구명행위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그리고 본인 전화번호나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 한 가지라도 빠지면 뺑소니가 되어 일이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흐름도는 사고발생시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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