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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용 방법 개요

농기계를 임대사용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1개군에는 5개 이상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사용금액의 50%가 할인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농업기계안전교육을 농업교육포털 사이터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농기계 임대사용 절차소개

농기계 임대사용 절차는 농업기계안전교육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이나 농지원부,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하고 임대계약서 작성후 사용료를 입금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농기계 임대사용 절차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기계 가지러 농업기술센터로 갈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기계사용법은 기계출고 후 상세히 알려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임대장비 운송서비스가 좋지 않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등 대형장비는 운송 서비스를 합니다. 약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톤 터럭에 적재가능한 장비는 본인이 알아서 운송해야 합니다. 저는 트럭이 없어 주변에서 빌려서 관리기를 싣고 왔습니다. 상하자용 사다리는 무료로 빌려줍니다.

농기계 임대절차

농기계 임대사용료 소개

농기계 임대는1일 1 농가당 1대 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최대 임대기간은 2일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없을 때는 연장도 됩니다. 임대한 농기계로는 영리 행위는 안되고 과실로 고장 난 경우는 본인변상입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도 당일 가능하며 비가 오면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기상으로 인한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반납 시는 적당히 세척하여 반납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농번기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아래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지역농민에게 농기계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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