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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목적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의 지원목적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융자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끼리 중고농기계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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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조건

대상 중고농기계는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나와있는 농기계만 가능하며 당해농기계에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있는 비율대로 지원하며 대출금이 있는경우는 대출금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농가 간 직거래 시에는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 채무인수 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0%이며 대출금액은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산정한 금액이내고 대출금은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이며 내용연수가 3년 이내인 경우 3년 분할상환을 적용합니다.

이양기

대출대상 및 대출절차

대출대상은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며 대출서류는 농기계구입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입니다. 대출은 지역농협이나 시군구농협은행이며 공급농기계 일치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시행됩니다. 

감자파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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