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4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 관련내용입니다. 2024년 소농직불금은 2023년에 비해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일괄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①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4월 30일까지입니다. ②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이며 ③지원단가는 소농은 농가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은 30ha, 봉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가 상한 입니다. ④지급제외는 직전연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등록된 자이거나 지급대상농지면적합이 1000㎡ 미만인자입니다. ⑤대면신청기관은 읍면동 주민 센 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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