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world

반응형

2014년 개정된 벌기령(현재적용)

나무수종별 벌기령

나무 수종별 벌기령이란 임분또는 임목을 벌목하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수종별 벌기령은 1965년에 제정되어 49년 만인 201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국유림 공사유림 벌기령

소나무와 잣나무의 벌기령은 국유림 70년에서 60년으로 공사유림은 50,60년에서 40,5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삼나무

수종별 벌개령의 변화

삼나무의 벌기령도 국유림 60년, 공사유림 40년에서 각각 50년, 3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벌기령은 임지에서 최대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을 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며  즉 산과 나무를 자본으로 하여 최대의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