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수종별 벌기령이란 임분또는 임목을 벌목하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수종별 벌기령은 1965년에 제정되어 49년 만인 201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벌기령은 국유림 70년에서 60년으로 공사유림은 50,60년에서 40,5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삼나무의 벌기령도 국유림 60년, 공사유림 40년에서 각각 50년, 3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벌기령은 임지에서 최대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을 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며 즉 산과 나무를 자본으로 하여 최대의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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