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시공 중 유입구보호공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입구보호공은 측구 배수로를 통하여 수집된 우수를 임도 밖으로 빼내기위한 시설로 임도의 주요 공종중의 하나입니다.

임도시공에서 중요한 공종이 배수관 부설입니다. 배수관 시공시 유입구보호공은 날개벽, L형, ㄷ형, 전석찰쌓기 등이 있습니다.
임도에는 산 쪽 절토면에 물이 흐르도록 만든 측구라는 겉도랑이 있습니다. 측구의 물이 고여서 반대편 경사면으로 흘러 내리도록 배수관을 만드는데 배수관에 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 중의 하나가 날개벽 구조로 되어있는 배수관 보호공입니다. 날개벽은 양측 측구를 통하여 유수가 유입되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날개벽은 배수관(파형강관)의 크기가 800mm, 1000mm 에 따라 구조물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철근과 레미콘의 양이 많아 집니다. 배수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유역의 너비와 경사도 입니다.
임도시설 배수관 유입구 보호공중의 하나의 구조물인 날개벽은 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서에 의한 검측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배수관의 크기 및 날개벽 콘크리트 구조물 규격등을 검측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날개벽 구조물의 특성은 물을 좌우 측구의 물을 수집하여 성토면 경사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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