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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중 수확벌채한 원목에 대한 매각예정가격 상정기준에 대하여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벌채원목 매각 가격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벌채원목 가격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해당원목의 산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거래실례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수량의 결정 방법

원목의 매각수량 결정은 공인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측한 수량으로 하지만 중량계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산물수집계획량을 기준으로 수량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산물수집계획량의 결정은 산림조사, 재적조사, 숲 가꾸기 사업 계획 및 산물수집계획 등을 기준으로 산물수집계획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물수집량계획량 결정 시 재적의 중량환산 적용기준은 아래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적의 중량환산 적용(1세제곱미터를 톤으로 환산)》

부득이 산물수집계획량이 없이 실행한 숲가꾸기 사업과 직영생산지에서 수집한 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목 집재무더기를 가로 x세로 x폭으로 하여 층적 계산법에 따라 계획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수량을 계획량으로 하여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은 담당공무원에 의한 계측기로 원목을 실계측을 하거나 공인된 계측소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중량으로 단가는 원목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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