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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짓는 방법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인구 농촌생활인구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체류형 쉼터 출처 : 정책뉴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의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의 절차만으로 주차장, 정화조, 데크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33㎡(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인허가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허가 절차는 ①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배치도, 평면도 포함) ②신청서 접수3일이내 신고필증교부(지자체) ③가설건축물 관리대장등재(건축후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설치 포함) ④농지대장 변경등재(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현황 등)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각종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각종기준입니다. 건축면적은 33㎡이하(정화조, 주차장, 데크 등 부속시설 제외)이며 보유농지는 쉼터 및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영농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은 설치허용되며 이는 건축면적과는 별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조치기간은 12년이었으나 재입법되어 12년+지자체 조례로 변경되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지조건은 최소한 현황도로는 있어 접해야 하고 방재지구,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소화기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및 신고 등재 필요한 사항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및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 농지대장에 등재하여야 완료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경작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신고 시 경 자지에서는 제외되니 농업경영체 충족여건을 확인후 하여야 하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소유의 농지가 아니라도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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