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아래와 같은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①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 굴취 ②토석 및 임산물의 채취 ③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성토와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④산지일시사용 이외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산지일시사용은 사용 후 산지를 복구하는 조건이고 그 외 ①~③까지의 용도를 제외한것을 산지전용이라 하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구분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입목, 대나무의 집단 생육 등과 관련된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임도나 작업로 등 산길을 말합니다. 산지는 합리적인 보전과 애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명시한 산지구분도 가 있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구역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항을 참고하셔야 하며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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