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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에 따라 농어업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예산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기간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출처 양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 안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관련 ①신청기간은 지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년 2월 20일~ 3월 20일 사이입니다. 2024년도는 2월 28일~3월 15일(강원도 홍천기준)까지입니다. ②지원대상자는  해당지자체 군(지정된 지차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어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필요로 하는 분이며 ③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입니다. ④지원금액은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총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고 자부담 미집행 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신청서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본인토지 아닐시)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예산 마감 시 불가하니 서두러셔야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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