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에 따라 농어업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예산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기간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관련 ①신청기간은 지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년 2월 20일~ 3월 20일 사이입니다. 2024년도는 2월 28일~3월 15일(강원도 홍천기준)까지입니다. ②지원대상자는 해당지자체 군(지정된 지차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어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필요로 하는 분이며 ③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입니다. ④지원금액은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총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고 자부담 미집행 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신청서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본인토지 아닐시)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예산 마감 시 불가하니 서두러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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