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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기술법에 의거하여 업체를 등록하고 이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주된 업무영역은  산림사업을 설계하고 감리하며 안전성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구분

산림기술용역업은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업은 자본근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산림경영·공학 기술특급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이거나 산림경영·공학 기술고급을 모두보유한 기술자 2명을 포함한 6명이상의 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 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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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택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이며 이중 동일인원으로 구성된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없으며 통상 관련분야 기술고급 1명+기술초급 2명 이상으로 최소 기술고급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에 있는 서식으로 온라인신청하게 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고 매뉴얼(v23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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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은 종합업은 8종류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전문업은 7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중 중요한것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사본이 있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신고증 중 1개가 있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사무실등의 적격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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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인 및 사무실 등의 적격여부는 특별히 규제된것이 없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본인건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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