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목진료를 알아야 이해가 빠르므로 우리나라 수목진료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진료라 함은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중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기술자이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실제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수목진료체계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 농작물을 제외한 산림과 생활권수목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유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활동은 제외됩니다.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총 190시간) 교육이수 후 자체시험에서 합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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