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조정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시골 농가주택을 구매하면 무조건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작아도, 금액이 1억 이하여도, 배우자나 동건인이 보유해도 1가구 2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비과세는 취득세와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가주택 구매 시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시골읍면 지역 주택을 구매하시고 3년을 보유한 후 서울(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이농, 귀농주택이 아닌 경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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